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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학년도 2학기 창업휴학 신청 안내
조회수:1347
2017-07-07 16:28:33

2017학년도 2학기 창업휴학 신청 안내

 

2017학년도 2학기 창업휴학 신청을 아래와 같이 안내합니다. 자세한 안내사항 및

신청서 양식은 붙임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관련근거 : 학칙 제24조 제1항, 제25조 제3항

 

2. 창업휴학 일반사항

가) 휴학유형 및 제출서류 (붙임자료 참조)

나) 휴학기간

- 창업휴학기간은 일반휴학 기간에 산입하지 않음

- 6개월기/1년 단위로 신청, 통산 4학기(2년)까지 휴학 가능
(창업준비자는 최초 6개월/1년의 1회만 신청 가능함에 유의)

다) 유의사항

- 창업준비자의 경우 심의시 사업계획서 내용의 검토를 거쳐 창업휴학을 허가하지 않을 수 있음.

- 교육부 지침에 의거 창업현장점검을 실시 할 수 있으며, 현장점검 불응 또는 현장점검 결과 창업휴학 신청서의 내용과 상이할 경우, 승인된 창업휴학을 취소할 수 있음

 

 

 

3. 창업휴학 절차

학 생

 

창업교육센터

 

학 생

 

창업휴학 심사신청서 등 서류작성 및

창업교육센터 제출

창업교육 학사제도 운영위원회 심의/승인

일반휴학 신청기간

학생서비스센터 방문

휴학신청 진행

 

 
     

 

4. 접수기간 및 접수처

가) 접수기간 : 2017.7.10.(월) ~ 8.4.(금) 16:00까지

※ 참 고 : 일반휴학 신청기간(2017.8.1.(수) ~ 8.25.(금) 까지)

나) 접수처 : 산학협력단 창업교육센터(인덕관 1층)

※ 접수시간 : 10:00 ~ 16:00 (12:00 ~ 13:00 점심시간)

 

이하 세부사항 붙임자료(2017-2학기 창업휴학신청안내) 참조.

 

※ 문의사항 : 창업교육센터( 02-940-469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