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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비 집행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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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연구시설장비 NTIS 등록 안내
<sanhak@dongduk.ac.kr>
2015-12-21 16:58:35

 

국가연구시설장비 NTIS 등록 안내

 

국가연구개발사업을 통하여 취득한 연구시설·장비 중 3천만원 이상이거나 3천만원 미만이라도 공동활용이 가능한 연구시설·장비는 취득 후 30일 이내에 국가과학기술종합정보시스템(NTIS) 등록하여 관리하여야 합니다.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는 연구책임자께서는 사업비로 구축한 연구시설 및 장비 중 해당되는 시설 및 장비가 있을 경우 아래 안내 및 NTIS에 등록을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관련근거 :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25조 제5항 등

25(연구개발정보의 관리)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국가연구개발사업을 통하여 취득한 연구시설·장비 중 3천만원 이상이거나 3천만원 미만이라도 공동활용이 가능한 연구시설·장비는 취득 후 30일 이내에 국가과학기술종합정보시스템에 등록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연구시설·장비의 유휴·저활용, 불용, 폐기 및 소유권 이전 등 변동사항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 변동사항을 국가과학기술종합정보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4항에 따라 전문기관의 정보관리시스템이 국가과학기술종합정보시스템과 연계된 경우에는 전문기관의 정보관리시스템에 등록함으로써 국가과학기술종합정보시스템에 등록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2.5.14.>

관련 세부지침 : 국가연구시설장비 관리 표준지침(미래창조과학부, 2015.6.19.)(바로가기)

 

2. 정보등록 대상

   - 국가연구개발사업비로 구축한 3천만원 이상 연구시설·장비

   - 국가연구개발사업비로 구축한 연구시설·장비 중 3천만원 미만이라도 공동활용이 가능한 경우

 

3. 관련 안내사항

   - 등록 시기 : 장비 취득 후 30일 이내

   - 구매절차(산학협력단 연구관리지침에 따름)

     [단가 1백만원 이상]

        1) 연구책임자 : 산학협력단에 구매심사의뢰서 제출

        2) 산학협력단 : 검토 후 구매절차 진행

     [단가 1천만원 이상]

        1) 연구책임자 : 산학협력단에 구매심사의뢰서 제출

        2) 산학협력단 : 검토 후 대학 구매규정에 따른 구매절차를 진행

   - NTIS 등록절차

     시기 : 구매절차에 따른 구매 및 검수 완료 후 30일 이내

     방법 : 연구책임자는 종합기기센터(내선 4236)에 장비 구매사항 전달 후 안내에 따라 등록절차 진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