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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내 생명윤리심의위원회(IRB) 설치 및 공용IRB 위탁기간 만료 안내
2016-10-04 16:57:05

 

교내 생명윤리심의위원회(IRB) 설치 및

공용IRB 위탁기간 만료 안내

 

우리 대학은 2016년 10월 1일자로 교내 생명윤리심의위원회 설치를 위한 규정제정을 제정하였으며, 현재 위원회 구성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교내 IRB 도입 이전까지 우리 대학 연구의 심의를 담당한 공용IRB와의 위탁계약이 9월 말로 만료되었음을 안내하여 드립니다.

 

향후 신규 IRB 심의건의 진행은 교내 IRB를 통하여 진행할 예정이며, 이와 관련한 안내는 주무부서인 연구지원실(내선 4043)과 유관부서인 산학협력단을 통하여 진행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