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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윤리] 10월/11월 기관생명윤리위원회(IRB) 심의 신청서 제출 안내
조회수:2158
2019-10-29 09:26:31

 

기관생명윤리위원회(IRB) 연구계획 심의신청서 제출 안내를 아래와 같이 알려 드리오니 관련 교원, 조교, 대학원생들께서는 이를 참고 하시어 기한 내에 심의신청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기관생명윤리위원회 표준운영지침이 개정되었습니다. 참고하셔서 변경된 서식으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1. 제출일자 : 매월 마지막주(월 ~ 금) 15:00까지 연구윤리센터(종합기기센터 약309) 제출
        ( 10월: ~11월 1일, 11월: ~11월 29일) 


 2. 제출서류
   1) 신규심의신청
    - 심의신청서
    - 연구계획서
    - 연구대상자 설명문 및 동의서
    - 서면동의 면제 사유서(해당시)
    - 생명윤리준수서약서
    - 설문지, 연구관련 각종 기록지 등
    - 연구대상자 모집관련 문건(해당시)
    - 생명윤리관련 교육이수증
    - 인체유래물 연구 동의서(해당시)
   - 인체유래물 기증자 모집 관련 문건(해당시)

  2) 변경심의신청
    - 변경심의신청서
    - 변경대비표
    - 위원회에서 요구한 서류 등

  3) 심의면제신청
    - 심의면제신청서
    - 연구계획서
    - 심의면제자가점검표
    - 생명윤리준수서약서
    - 생명윤리관련 교육 이수증


3. 생명윤리관련 교육 이수 안내
- 보건복지부 지정 기관생명윤리위원회정보포털 교육시스템에서 온라인 교육과정 (인간대상연구자를 위한 생명윤리교육 2-3시간)
http://edu.irb.or.kr/EduCation/onCurriculumnView.aspx?cclmId=102

- 국가과학기술인력개발원(이러닝 - 연구윤리 - 해당연구(인문사회, 이공계 등)관련 교육과정 )(2시간)
https://cyber.kird.re.kr/usrs/eduRegMgnt/rndCrsListForm.do


4. 승인여부 : 개별 통지예정
 - 심의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 결과통지 15일 이내에 첨부된 이의 신청서를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 연구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연구종료보고서(별지 서식)와 연구결과 보고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구결과보고서는 논문 등으로 대체 될 수 있으며, 연구종료보고가 불가능할 경우 사유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기관생명윤리위원회 심의 예정일 : 별도 공지

 

6. 관련문의 : 연구윤리센터 이수정 (☎42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