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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개정 안내(2015.11.03)
<sanhak@dongduk.ac.kr> 조회수:1746
2015-11-09 11:01:37


교육부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개정 안내

 

지난 11월 3일자로 교육부 훈령인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이 개정, 시행되어 관련사항을 안내하오니 연구자 여러분의 연구수행시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 개정사항

1) 연구자 및 대학 등 역할과 책임 강화(지침 제5조, 제6조)

  ◦ 연구자가 준수하여야 할 원칙과 방향을 제시하여 연구자의 사회적 책무성을 강조하고, 윤리적인 연구 환경 조성을 위한 대학의 역할과 책임을 규정

  ◦ 교육부 소관 연구개발사업에 선정된 연구자에 대해 연구윤리 교육을 이수하도록 규정(지침 제8조)하여, 연구윤리 의식 고양 및 이해 증진을 통해 건전한 연구활동이 이루어지도록 함



2) 연구부정행위 개념 구체화(지침 제12조)
  ◦ ‘표절’, ‘부당한 저자표시’ 등 연구부정행위의 유형을 다양화하고, 명확하게 규정하여 연구부정행위의 판단기준을 구체화



3) 연구부정행위 검증 개선
  ◦ 연구부정행위를 검증하는 개별 대학의 조사위원회에 해당 학문 분야의 외부 전문가를 1인 이상 포함(지침 제21조)하도록 하여 조사 결과의 공정성을 향상시켰으며, 연구부정행위 검증결과는 해당 연구자 소속기관 및 해당 논문발간 학술단체에 통보(지침 제18조)하고, 확인된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대학 등 연구기관의 자체 조치 의무 규정(지침 제26조)을 신설하여 개별 대학의 책무성을 강화



붙 임 : 지침 전문 및 관련 보도자료 각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