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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이 아래와 같이 일부 개정되었기에 알려드립니다.
세부내용은 [붙임]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ㅇ 시행일 : 2017.05.08.
ㅇ 개정이유
가. 연구개발제안서의 도입(제6조제5항 신설)
나. 학생인건비 통합관리 제도의 개선(현행 제12조의2제3항제5호 삭제, 제12조의3)
다.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통합관리시스템의 운영 등(제12조의4 신설)
ㅇ 규정 개정 전문 및 신구조문 대비표 등 : [붙임] 참조
붙임 1) 개정규정 관련 주요 제도 변경사항
2) 규정 개정 전문
3) 규정 개정이유 및 신구조문대조표
4) 별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