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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외법규/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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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창조과학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2016.07.22. 개정)
<sanhak@dongduk.ac.kr>
2016-07-29 10:30:14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이 아래와 같이 일부 개정되었기에 알려드립니다. 
세부내용은 [붙임]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ㅇ 시행일 : 2016.07.22.
  
ㅇ 개정이유
  - 과거에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을 받은 자가 다른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에서 동일한 참여제한 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10년의 범위에서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참여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과학기술기본법」이 개정됨에 따라, 정당한 절차 없이 연구개발 내용을 해외로 누설ㆍ유출한 경우 또는 연구개발비의 사용용도 외의 사용금액에 학생인건비가 포함된 경우에 대한 참여제한 기간을 참여제한 횟수의 누적에 따라 10년까지 늘리는 등 법률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 연구개발성과 소유기관의 장 등이 참여기업 외의 자와 기술실시계약을 하려는 경우 중견기업도 우선적으로 고려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ㅇ 규정 개정 전문 및 신구조문 대비표 등 : [붙임] 참조 
  
붙임 1. 규정 개정 전문 
2. 규정 개정이유 및 신구조문대조표 
3. 별표.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