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연구지원 > 연구비 부정집행 제보
연구비 부정집행이란?
연구(사업)수행에 있어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집행, 관리하여야 할 연구비 관리 주체(연구책임자, 연구비 관리자 등)가 관련 규정을 위반한 경우
인건비 관련 부정행위
ㅇ 참여연구자의 인건비를 회수하여 공동 관리한 경우
ㅇ 인건비를 참여연구자 본인 계좌로 입금하지 않은 경우
ㅇ 인건비 지급단가를 초과하여 집행한 경우
ㅇ 과제에 참여하지 않는 사람에게 인건비를 지급한 경우 등
신고 및 처리 절차
ㅇ 제보자는 구술·서면·전화·전자우편 등의 가능한 모든 방법으로 제보할 수 있습니다.
ㅇ 실명 제보를 원칙으로 하며, 불가피하게 익명으로 제보할 경우 연구개발과제명 또는 논문
명 등으로 제보 가능하나 구체적인 부정행위 내용 및 증거를 제보해야 합니다.
※ 연구비 부정 집행 입증 가능한 서류 제출 (별도의 양식 없음)
연구부정행위 제보접수 ▶ 연구진실성조사위원회 예비조사 ▶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 본조사 ▶ 조사결과 통보
1) 동덕여자대학교 연구진실성 조사위원회 규정 7-29-1 (자료실-교내규정/지침)
2) 「교외연구비관리지침」(자료실-교내규정/지침)
3) 「학생연구자 지원규정」(자료실-교내규정/지침)
ㅇ 근거없는 비판 또는 제보내용이 허위인줄 알았거나 알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신고할
경우 접수하지 않을 수 있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신고자는 정확한 사실에 기초한 내용을 기재하여 주시기 바라며, 타인에 대한 근거 없는 비
판, 욕설, 자신의 이익에 국한되는 사항, 본 신고의 운영 취지와 무관한 제보사항 등은 처리
되기 어려우니 협조 바랍니다.
ㅇ 제보자의 정보와 제보 내용은 비공개로 운영됩니다.
(우) 02748
서울특별시 성북구 화랑로13길 60
동덕여자대학교 학생관 208호
02) 940-4661~2
sanhak@dongduk.a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