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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통합고시」 개정안내 (시험,연구용 관련)
조회수:530
2023-11-23 15:11:22

 질병관리청은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국가관리가 필요한 시험,연구용 유전자변경생물체에 관한 안전관리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통합고시(보건복지부고시 제2023-191호)가 개정됨에 따라 개정내용을 안내드립니다. 

 

*주요 개정사항

- 제출방법 개선: 서류 and 전자문서 제출 -> 선택 제출

- 국가승인 제외대상 확대: 8개->10개. neomycin, spectinomycin 내성유전자 추가

- 인정숙주 벡터계 숙주 범위 확대: 1->3개, 고초균 RUB 331, BGSC 1S53추가

 

붙임 통합고시개정홍보자료 1부

       통합고시주요개정사항안내 1부

       통합고시-신구조문대비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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