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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12월 28일에 일부 개정되었던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기준」 제25조4항과 관련하여 유예기간이 설정됨에 따라 아래와 같이 운영됨을 공지하오니 연구비 집행에 착오없길 바랍니다.
- 아 래 -
가. 관련근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고 제2024-0046호
나. 주요내용: 회의비 사용 기준에 대한 유예기간 설정
다. 시행일자: 2024.12.01.부터
라. 운영방안: 2월 20일(화)부터 '회의비 집행 계획서' 제출을 시행일 전까지 유예함
붙임 1.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문
2.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일부개정고시안
3.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분 개정안 본문 전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