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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연구과제 신청 지원금액 등 안내사항>
- 공통 지원기준
1) 지출은 대학 법인카드를 이용함(연구과제 카드사용 불가)
- 대학 법인카드가 없는 경우 산단으로 문의(내선 4692)
2) 경비의 집행범위는 회의비, 소모품 등 수용비, 인쇄 및 제본비 등 연구계획서 작성 또는 심사관련 지출경비에 한함
(불인정 예시 : 하드디스크, 마우스 등)
3) 지자체 등의 보조금사업, 대응자금이 있는 과제의 신청지원에는 산학협력단장의 사전 승인을 요함
4) 다년차과제는 1차년도 예산을 기준으로 함.
- 단독연구비 지원기준, 연간 지원횟수 및 지원상한액
1) 지원기준 : 연구비 총액 1,000만원 이상, 연구간접비 5% 이상과제
2) 지원횟수 : 아래 ‘수주 건’에서 다년차 과제는 각 연차를 별도 건으로 산입함
① 1유형(3개 학년도 이내 2개 건 이상 과제 수주) : 무제한
② 2유형(3개 학년도 이내 1개 건 이하 과제 수주) : 학년도 당 1회
※ 단, 임용 후 5년차 2학기 말까지의 교원의 경우 학년도 당 2회까지 지원받을 수 있음
3) 지원상한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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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문·사회/예·체능계열 |
자연·약학계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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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천만원미만 |
200,000원 |
6천만원미만 |
200,0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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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천만원이상 |
300,000원 |
6천만원이상 |
300,000원 |
- 공동연구비 지원기준, 연간 지원횟수 및 지원상한액
1) 지원기준
① 연구계획서를 기준으로 연구책임자 및 공동연구원 3명이상으로 함
② 연구비 총액 3,000만원 이상, 연구간접비 5% 이상과제
2) 공동연구비 지원상한액(지원횟수에는 제한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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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문·사회/예·체능계열 |
자연·약학계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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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천만원이상∼5천만원미만 |
300,000원 |
3천만원이상∼6천만원미만 |
200,0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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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천만원이상∼1억원미만 |
500,000원 |
6천만원이상 ∼1억원미만 |
300,0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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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억원이상 |
700,000원 |
1억원이상∼2억원미만 |
500,0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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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억원이상 |
700,000원 |
<입력 및 제출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