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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대상: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과제
나. 간접비율: 29.72%(현행) → 22.65%(2024.02.29.이후 신규 협약과제부터 적용)
다. 시행일: 2024.02.29. ~ 다음 간접비 계상기준 변경고시 직전일
라. 관련근거: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별표 6] 제114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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