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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 연구개발분야 부정수급 집중신고기간 안내
조회수:313
2025-09-15 17:06:04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연구개발분야 부정수급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함에 따라 붙임과 같이 안내해 드리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연구개발분야 집중신고기간 운영 개요>

 

○기간 : 2025.09.15. ~ 10.12.

 

○신고대상: 연구개발분야 관련 부정수급 행위

 

○신고안내: 국번없이 1398번 또는 110번 (무료)

 

○신고방법

 

-인터넷: 청렴포털_부패·공익신고(www.clean.go.kr),국민권익위원회 누리집(홈페이지, www.acrc.go.kr)등

 

-방문·우편: 국민권익위원회(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20정부세종청사7동1층), 

               정부합동민원센터(서울특별시 종로구 사직로8길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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