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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에서 연구개발분야 부정수급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함에 따라 붙임과 같이 안내해 드리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연구개발분야 집중신고기간 운영 개요>
○기간 : 2025.09.15. ~ 10.12.
○신고대상: 연구개발분야 관련 부정수급 행위
○신고안내: 국번없이 1398번 또는 110번 (무료)
○신고방법
-인터넷: 청렴포털_부패·공익신고(www.clean.go.kr),국민권익위원회 누리집(홈페이지, www.acrc.go.kr)등
-방문·우편: 국민권익위원회(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20정부세종청사7동1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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