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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 21조
2. 국제공동연구시 대상국의 규정 미숙지로 인한 연구 중단, 제재 등을 방지하기 위해
붙임과 같이 [국제공동연구 연구보안 길잡이(미국+EU편)]을 마련하여 배포하니
연구보안 관리에 적극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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