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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비집행부분을 중심으로 한 교외연구비관리지침 개정자료입니다(2019. 9. 1.자 개정)
[주요 안내내용]
- 비목별(인건비, 연구장비비, 연구활동비, 연구재료비, 연구수당 및 기타 비목) 편성기준 및 집행절차, 제출서류, 부적정집행기준 안내
[주요 개정사항]
- 기존 플로우차트방식 안내 보강
(DREAMS(연구산학종합관리시스템)을 통한 업무진행 도식화 강화)
- 2019. 9. 1.자 시행 국가R&D 공동관리규정 비목 및 기준 반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