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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6] 외부연구과제 신청 지원에 관한 지급규정 (2019.12.05. 일부개정) 주요 개정사항
① 기존 개인/공동연구 지원횟수 조정
- 현행 신청횟수(연 1회) 확대에 대한 확대 요청이 수시로 접수됨
- 제도 및 시스템 개선을 위한 설문(2019. 3.)시 의견수렴 진행 결과 반영
- 주요 변동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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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현행 |
개정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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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연구 신청횟수 |
연 1회 |
유형에 따라 지원횟수 부여 ① 1유형(3개 학년도 이내 2개 건 이상 과제 수주) : 무제한 ② 2유형(3개 학년도 이내 1개 건 이하 과제 수주) : 학년도 당 1회 ※ 단, 임용 후 5년차 2학기 말까지의 교원의 경우 학년도 당 2회까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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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연구 지원액 |
연구비 총액 관계없이 20만원 까지 |
연구비총액이 3천만원(인문사회), 6천만원(이공분야) 이상인 경우 30만원 까지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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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연구 신청횟수 |
연 1회 |
무제한 (단, 연구비 총액기준 증액(1,000만원 → 3,000만원)) |
② '학제간 융합연구팀 지원' 제도명 및 성격 변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