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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3월 1일에 배포된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매뉴얼에 따라 아래 법령을 근거로 산학협력단 「교외연구비관리지침」이 일부개정되었음을 안내 드립니다.
지침 내 전체적인 내용이 수정되었고 주요 변경 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 드리오니 향후 연구비 집행에 차질 없도록 바랍니다.
※ 주요 개정 사항 ※
1. [국가연구개발사업] 소속이 없는 연구자의 경우 근로계약 필수, 그 외 과제 선택 사항
2. 연구원 근로계약 체결 관련 절차 안내문 추가(추후 별도 공지 예정)
3. [국가연구개발사업] 학생연구자의 경우 참여하는 과제의 인건비 계상률 합이 10% 이상이 되어야 함
4. 전문가 활용비: 국외 자격 기준(A/B) 및 장기 자문의 지급기준 절차 추가
5. 회의비 사전 내부결재(2024.12.01.시행예정)
단, 국가연구개발사업 외 과제의 경우 내부 인력만으로 회의비 집행 가능(본교 근거리 집행만 인정)
6. 일용직 활용비: 단기 활용의 경우 상한액 제시
7. 답례품(현금) 지급의 경우 5만 원 초과일 경우 원천세 신고를 통한 인건비성 경비로 처리
8. 비목 신설: 보안수당, 국제공동연구개발비 및 연구개발부담비
9. 서식 신설
[별지 서식 제15호] 연구윤리·청렴 보안서약서
[별지 서식 제16호] 특수관계인 연구참여 신청서
[별지 서식 제17호] 기타소득자 계약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