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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학협력단 「교외연구비관리지침」 출장비가 일부 신설 되었습니다.
가. 주요개정(신설)
1) 출장자가 본교 보직을 수행할 경우 지급 기준표 내 보직에 해당하는 구분을 적용한다.
2) 기타 별지 서식 양식 문구 추가 및 수정
구체적인 변경사항은 '신구조문대비표' 참고 바랍니다.
이 개정지침은 2024년 9월 23일자로 시행하며, 수행중인 모든 과제에 대하여 즉시 적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