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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학협력단과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인건비를 지급받는 연구원들은 첨부의 안내문을 참고 하시어 진행 부탁드립니다.
ㅁ 계약대상
- 산학협력단 교외연구비로 인건비를 수령받는 연구원
- 소속 기관이 없는 연구원(국가연구개발사업의 경우 근로 계약 필수)
ㅁ 문의: 4662